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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방송이란 케이블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를 의미한다.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에서 9월 1일부터 운영을 했다고 한다.
* 유료방송 미환급액이란?
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당해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, 사후 정산결과 선납(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), 요금 이중납부(직접납부 및 자동이체),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.
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당해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, 사후 정산결과 선납(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), 요금 이중납부(직접납부 및 자동이체),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.
[ 출처 : 유료방송미환급액 조회 사이트 ]
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환불을 받을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, 미환급액과 건수는 많음을 알 수 있다.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... 이렇게 보면 방송사들도 남는 돈을 저축해서 이자만 먹고 살아도 살 수 있겠다.
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해 보자.
[미환급액 조회]를 클릭하면, 조회/신청 화면이 나온다.
이름,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, 케이블 방송사의 경우에는 지역까지 선택을 해 주어야 하고, 위성방송사(KT스카이라이프)의 경우는 한군데 뿐이니 그냥 조회 가능하다.
케이블방송사의 경우 왜 지역선택까지 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. 그냥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되면 편할 것인데,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다. 어차피 정보들은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을거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것도 환급액을 사람들이 잘 못 찾아가게 하려는 의도는 아닐까?
아무튼 환급액이 있으신 분은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된다.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, 기부 생각이 있으시면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 기부를 해도 되겠다.
* 환급(기부)신청
(1) 미환급액 조회에서 미환급액 발생시, 사이트 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상태에서 재조회를 한다.
(2) 환급(기부)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.
- 환급은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,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급을 해 준다고 한다.
(1) 미환급액 조회에서 미환급액 발생시, 사이트 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상태에서 재조회를 한다.
(2) 환급(기부)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.
- 환급은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,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급을 해 준다고 한다.
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다시금 실감나게 한다. 유료방송 미환급액 늦기전에 찾아 은행에 넣어두고 10원이라도 이지 받아 먹자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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